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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c|쥬강ᄉᆡᆼ 천팔백구십구년 {{더더크게|造洋飯書}} {{더더크게|조양반셔}} 대한 광무 삼년 긔ᄒᆡ 원두우 져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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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크게|셔양 음식 만드ᄂᆞᆫ ᄎᆡᆨ}} :{{크게|쥬방 규례}} 슉■ 되ᄂᆞᆫ 자ㅣ 세 가지 일이 잇ᄂᆞᆫ지라 맛당히 ᄆᆞ음에 둘지니 첫ᄌᆡᄂᆞᆫ 각ᄉᆡᆨ 그릇들과 음식 물건들을 각각 잘 간슈ᄒᆞ야 착란치 아니 ᄒᆞ게 ᄒᆞᆯ거시오 둘ᄌᆡᄂᆞᆫ 시간을 살펴셔 무ᄉᆞᆷ 일을 ᄒᆞ려 ᄒᆞᆯ 때에 어지럽고 황망ᄒᆞ야 쥬의가 업게 ᄒᆞ지 아니 ᄒᆞᆯ 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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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c|戀愛 小說 {{더더크게|사랑의 한}} {{크게|愛의 恨}} 英國文豪 쉑쓰피어 原著 雄界 鄭淳圭 譯 (墓中에 悲劇) 로미오와 쓜늬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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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크게|셔언(緖言)}} 적막이 극하는 우리 반도 문단(文壇)에는 여러 신진기예(新進氣銳)의 문사들의 열성(熱誠)과 심혈(心血)의 결정(結晶)으로 다수의 셔물(書物)이 발행되여 잇스나 아즉ᄭᅡ지 셰계뎍 명저(名著)라고 할 만한 것은 차져 보기가 극히 드물다 이에셔 역쟈(譯者)는 아즉 슉련치 못한 붓이나마 혹 우리 문단에 쳑후(斥候)의 희생이라도 될가 하야 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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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부산일보(釜山日報)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1946년 9월 10일 창간한 대한민국의 지역신문이다. }} == 발행일자별 보기 == === 1940년대 === * [[/1946년|1946년]] * [[/1947년|1947년]] * [[/1948년|1948년]] * [[/1949년|1949년]] === 1950년대 === * [[/1950년|1950년]] * [[/1951년|1951년]] * [[/1952년|1952년]] * [[/1953년|1953년]] == 저작권 == 출처 : 부산일보 지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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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부산일보(釜山日報)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부산일보/1950년|1950년]] |다음 = [[부산일보/1952년|1952년]] |설명 = 발행일자별 보기 }} ==4월== * [[/4월 16일|4월 16일]] * [[/4월 17일|4월 17일]] * [[/4월 18일|4월 18일]] == 저작권 == {{PD-대한민국-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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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부산일보(釜山日報)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 ==2면== ===非常戒嚴과 警備戒嚴【一】 어떤 것이며 어떠케 다른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1) 어떤 것이며 어떻게 다른가?) === <div style="width:48%;float:left;"> 지난 三月 二十三日 首都奪還을 契機로 忠淸南道 全域과 全羅南北道및 全羅南北道中 八個市 十八個郡에 巨한 廣汎한 地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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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부산일보(釜山日報)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 ==2면== ===非常戒嚴과 警備戒嚴【二】 어떤 것이며 어떠케 다른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2) 어떤 것이며 어떻게 다른가?) === 非常戒嚴 宣布時에 戒嚴司령官이 戒嚴地域에의 모-든 行政事務와 司法事務를 管掌하고 警備戒嚴 宣布時에는 軍事에 關한 行政機關이나 司法機關에 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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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부산일보(釜山日報) |지은이 = |역자 = |부제 = |이전 = |다음 = |설명 = }} ==2면== ===非常戒嚴과 警備戒嚴【完】 어떤 것이며 어떠케 다른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완) 어떤 것이며 어떻게 다른가?) === 네째 非常戒嚴地區에서는 戒嚴司令官은 戒嚴法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徵用 徵發을 할 수 있으며 必要에 依하여는 軍需物資를 調査登錄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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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가운데|{{더크게|'''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 class="wikitable" |- | {{더더더더크게|{{분주|의{{여백|0.5em}}안|번{{여백|0.5em}}호}}}} || {{크게|6205}} |} {| align="right" |- | 발의연월일: ||2024. 12. 4. |- | 발{{여백|1em}}의{{여백|1em}}자: || 박찬대ㆍ조{{여백|1em}}국ㆍ천하람 |- | || 윤종오ㆍ용혜인ㆍ한창민 |- | || 의원 등 191인 |} {{clear}} {{더크게|{{du|'''{{자간|2em|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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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해야 하며(헌법 제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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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가운데|{{더크게|'''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 {| class="wikitable" |- | {{더더더더크게|{{분주|의{{여백|0.5em}}안|번{{여백|0.5em}}호}}}} || {{크게|6206}} |} {| align="right" |- | 발의연월일: ||2024. 12. 4. |- | 발{{여백|1em}}의{{여백|1em}}자: || 박성준 의원 등 170인 |} {{clear}} {{더크게|{{du|'''{{자간|2em|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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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같이 헌법과 법률<sup>1)</sup>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8경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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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206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pd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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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그러나 피소추자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음. 첫째, 피소추자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의 발령을 대통령에게 건의함.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비상계엄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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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구하고 이를 남용하였고(계엄법 제2조 제2항),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하였으며(계엄법 제2조 제5항),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계엄법 제11조 제1항)를 위반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2024. 12. 3.자 계엄령 발령은 그 자체로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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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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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이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령 발령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9분 -윤석열 대통령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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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헌법 제49조)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음. 또한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의 발령을 그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계엄법 제2조 제2항) 법률을 위반하였음.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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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오후 11시28분<br /> -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 발령 ◇2024년 12월4일<br /> ▲오전 0시8분<br />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br /> ▲오전 0시35분<br />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br /> ▲오전 0시39분<br /> -계엄군,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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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형법 제87조, 제91조)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함.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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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경계에서 단락을 구분하기 위해 {{nop}}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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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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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오전 4시 00분<br />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및 공고 재차 요구<br /> ▲오전 4시 30분<br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 의결<br /> ▲오전 5시 40분<br /> -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공고<br /> '''2. 직무집행 행위''' 탄핵사유로서 ‘직무집행에 있어서’란 직무집행의 본질을 침해하는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질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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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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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헌법 또는 법률위배의 행위''' 가. 위헌‧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1)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br />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9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①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제22대 국회 한정 10건의 탄핵안 발의, ② 주요 예산 삭감으로 인한 마약 천국과 민생 공황,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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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더크게|{{du|'''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① SBS, 2024. 12. 3.자 <[전문] 계엄사 포고령 1호 “일체 정치활동금지”> 제하 기사 ② 한겨레, 2024. 12. 4.자 <계엄 건의한 김용현, 군에 “수고했다...중과부적이었다”> 제하 기사 ③ 세계일보, 2024. 12. 4.자 <국방부 “김용현 장관 계엄령 건의한 것 맞다”> 제하 기사 ④ 한국일보, 2024. 12. 4.자 <윤에 비상계엄 건의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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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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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two2019
295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에 중대한 변경이 가해지고,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헌정질서에 매우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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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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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two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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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총리를 거쳐야만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비상계엄의 어떠한 요건도 구비 못한 위헌‧위법한 발령<br /> 위와 같이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통상의 방법으로는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이나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현저히 어려운 때에만 발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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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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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머리말 | 제목 =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 | 저자 = 국회의원 170인 }} {{기본 레이아웃|레이아웃 2}} <pages index="2206206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pdf" from=1 to=5 />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2024년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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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11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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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two2019
295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임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부하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본인이 피소추자에게 계엄을 건의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계엄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국무총리를 거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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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two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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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권력도 대한민국에서 행사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물론 그에 의해 임명된 모든 공무원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 봉사할 뿐 국민으로부터 분리된 어떠한 권력에도 종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또한 공직자의 정점으로서 그 어떤 공직자보다 국민에 봉사할 의무가 강하게 요구 된다. 이러한 국민주권주의는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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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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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two2019
295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법 제49조) 침해 또는 위반 1) 포고령 1호의 포고<br /> 전술한 것처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기습 비상계엄 발령은 그 자체로 위헌‧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국회에 통고절차도 생략한 채,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포고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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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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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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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부를 계엄사령관에게 이전할 것을 허용할 뿐이다. 대통령 계엄 발령의 민주적 통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및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이는 질서 유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위와 같은 포고령을 통해 정당 및 정치활동의 전면적 금지를 포고하였는바, 위헌적인 비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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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속 및 일부 죄의 군사재판권 등)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 기능을 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로 하여금 계엄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허용하여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를 넘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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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4)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br /> 앞서 살핀 것처럼,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실체적‧절차적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여 위헌‧위법의 원천무효이다. 따라서 그에 근거한 어떠한 기본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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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국군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됨은 물론 요구되고,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발동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이번 비상계엄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조차도 모두 무시한 채 발령한 뒤, 군을 불법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정치도구화를 자행하였으며,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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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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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연루혐의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고자 직접적인 이해충돌사안인 배우자 범죄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에 대해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고, 급기야 위헌적 비상계엄까지 선포함으로써 군을 동원하여 헌정을 유린하였는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민의 대표로서 성실히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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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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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태하여 결국 국회가 반복적으로 계엄 해제 공고를 요구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의 의결이 있으면 지체없이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공고하도록 정한 계엄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사. 형법상 내란(형법 제87조, 제91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선포행위는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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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령이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한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후 헬기에 분승한 군병력 수백여 명이 총기로 무장하고 국회에 출동, 본청에 난입하여 국회의원 190인이 모여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병력이 국회 본청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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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그 외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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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들과 동조하는 반란군을 직접 동원, 국회를 봉쇄하였는바,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개별로 분리 억류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헌법기관에 작동 불능을 초래한 뒤, 사실상 영속적 권력 찬탈을 기도한 내란행위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들은 이 과정에서 국회에 특전사 병력을 헬기를 동원하여 난입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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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two2019
295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하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 한다.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그 임기 중 박탈하는 것이므로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해 국민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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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two2019
295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헌법적 통제기구인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자 계엄사령관에게 명령하여 국회활동의 전면적 금지라는 초유의 위헌적 포고령을 선포하도록 하는 등 국군의 정치도구화를 통한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였는바, 비록 국회가 군경의 위헌‧위법한 통제와 국회 봉쇄를 뚫고 신속하게 집회하여 계엄령 해제를 의결함으로써 지난날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었던 불행한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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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공감을 보이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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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석열 대통령 부부의 백화점식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 규명 요구가 빗발치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스스로 천명한 공정과 상식에 따라 마땅히 공정한 수사팀에 의한 수사를 독려해야 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저버리고 거부권의 남용과 불법적인 검찰 인사 단행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범죄 은폐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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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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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미수를 범하였는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한 공직에서의 파면은 대통령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한 파면은 국론의 분열이 아닌 국론 통합에 기여함은 물론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로써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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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28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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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
/* 교정 안 됨 */ 새 문서: {{가운데|{{더크게|{{밑줄|'''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SBS, 2024. 12. 3.자 〈[전문] 계엄사 포고령 1호 "일체 정치활동금지"〉 제하 기사 2. jtbc, 2024. 12. 4.자 〈우 의장 "윤 대통령, 즉각 국무회의 소집해 계엄해제 공고하라"〉 제하 기사 3. jtbc, 2024. 12. 4.자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선포 6시간 만〉 제하 기사 4. 경항신문, 2024. 12. 4.자 〈[속보]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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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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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머리말 | 제목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 저자 = 국회의원 191인 }} {{기본 레이아웃|레이아웃 2}} <pages index="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 from=1 to=28 />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2024년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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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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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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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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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거시 업것 마는 말ᄉᆞᆷᄒᆞ시니 그믈을 ᄂᆞ리리이다 ᄒᆞ고 {{verse||六}} 그리ᄒᆞᆫ즉 고기를 에운 거시 심히 만하 그믈이 ᄶᅴ여지게 되엿거늘 {{verse||七}} 이에 다른 ᄇᆡ에 잇ᄂᆞᆫ 동모를 손즛ᄒᆞ야 와셔 도아달나ᄒᆞ니 뎌희가 와셔 두 ᄇᆡ에 ᄎᆡ우매 쟝ᄎᆞᆺ ᄌᆞᆷ기게 된지라 {{verse||八}} {{u|시몬}} {{u|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릅 아래 업ᄃᆡ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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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x-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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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셩경젼셔 신약.pdf/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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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안 됨 */ 새 문서: 허다ᄒᆞᆫ 무리들이 말ᄉᆞᆷ도 듯고 저희 병도 나음을 엇고져ᄒᆞ야 모혀 오나 {{verse||十六}} 예수ᄭᅴ셔 물너가샤 들에 니르러 긔도ᄒᆞ시니라○ {{verse||十七}} 맛ᄎᆞᆷ ᄒᆞ로는 ᄀᆞᄅᆞ치실ᄉᆡ {{du|갈닐니}} 각 촌과 {{du|유대}}와 {{du|예루살넴}}에셔 나온 바리ᄉᆡ교인과 교법ᄉᆞ들이 잇서 겻헤 안즈니 병을 곳치ᄂᆞᆫ 쥬의 능력이 예수ᄭᅴ 잇더라 {{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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